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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작된 정부 지원 혜택인 부모급여는 23년 만0세~만1세 아기부터 지급됩니다.

최대 70만원이며, 2024년부터는 최대 100만원으로 금액이 오르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신청 사이트로 빠르게 이동하실 분은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 부모급여 얼마나, 언제까지?

부모급여의 금액은 가정양육인지 어린이집을 보내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가정양육할 경우 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월 35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1세 동일하게 월 51만4천원입니다.

단, 만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가정양육시 부모급여 70만원과 어린이집부모급여 51만4천원의 차액인

18만6천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온·오프라인)

신청은 위에 알려드린 복지로 온라인 접수와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산으로 인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출생신고 방법을 온라인으로 하신다면

부모급여도 온라인 신청이 편하실 것입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지급일은 동일하니,

더 빨리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 부모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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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어 2024년도에는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하여 급여가 없거나, 적더라도 부모급여를 통해서

아이 키우는데 어느정도 부담은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 부모급여를 신청했던 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2024년도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육아휴직 유급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육아휴직 수당에 부모급여까지 받으면 아기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소급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그 다음달에 소급하여 2달치가 지급됩니다.

모쪼록 부모급여를 통해, 양육자와 아기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수당과 부모급여 역시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관련된 다른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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