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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취업을 준비한다면 그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수령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가 없으니,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부터 하실 분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할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을 하세요.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세요.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세요.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5.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위의 실업급여 신청하기로 이동하셔서,
고용보험 사이트의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클릭합니다.
6.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구직활동하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퇴직 전 18개월간의 보험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6개월 정도인데 6개월 근무하면 조건인가요?
아니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준이 되는 날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미지급금을 제외한 주 6일입니다.
즉, 6개월 근무하면 180일 미만입니다.
보통 8개월 이상 근무하면 180일 이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업재산종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현재 실직 상태인 만큼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 둔 사유, 즉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정년, 경영진 해고, 권고사직 등이 그 예입니다.
자신의 귀책 사유로 해고되거나 회사 비전이 없거나
급여가 적은 등 개인적 불만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대우나 괴롭힘 등으로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나 괴롭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돌봐주셔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소개드립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기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과 계약직 만료로 퇴사를 하거나 퇴사를 권유받은 분들,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를 할 예정인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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