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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이미 끝났는데요.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 하시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꼭 챙겨서 혜택을 받으세요!
먼저 빠르게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실 분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 신정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먼저, 전년도 소득기준이 있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의 경우 2022.6.1.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전세금, 유가증권, 분양권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가상화폐와 같은 자산은 포함되지 않음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업종에 따른 조건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에 대한 장려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과 종교소득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종은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되며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되어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능한데요.
현재 5월 말에 정기 신청기간은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정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내년에는 꼭 5월에 챙겨주셔야겠네요 !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으로 꼭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정기인 5월에 신청하신 분은 8월말에 지급이 다 된 상황인데요.
현재 기한후 신청기간동안 신청하시면,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늦어도 2024년 1월말까지는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급일: 10월말~ 다음해 1월말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중인데요.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정기 신청일에 해야한다고하니, 내년 5월에 국세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는 다른 지원금 제도도 확인해보세요.